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가이드
🌟 의료비 세액공제란?
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특히,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여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!
📋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
✅ 1. 공제 대상
-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
➡️ 배우자, 부모님(만 65세 이상), 자녀(20세 이하), 형제자매 등 - 소득 요건
➡️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 - 65세 이상 어르신
➡️ 연간 의료비 지출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
✅ 2. 공제율 및 한도
- 총급여의 3% 초과분에 대해 15% 세액공제 적용
- 난임 시술비: 30% 공제율
-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: 20% 공제율
-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: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
- 본인, 만 65세 이상 부모님, 장애인 의료비: 한도 없음
✅ 3. 공제 가능한 항목
- 병·의원 진료비
- 약국 처방약 비용
- 안경/콘택트렌즈 구입비 (1인당 연 50만 원 한도)
- 장애인 보장구 및 보청기 구입 비용
-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
🖊️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
🏥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!
📍 1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-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
- 로그인 →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 선택
- 의료비 지급 명세서 확인 후 공제 대상 항목 선택
-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신고
📍 2. 직접 서류 제출
-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
➡️ 병원·약국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준비 - 회사 제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
📍 3. 종합소득세 신고
-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
➡️ 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추가 공제 신청
📍 필요 서류
- 의료비 영수증 (병원·약국 발행)
-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약국 처방전
- 신용카드/현금영수증 명세서 (결제 내역 포함)
- 간소화 서비스 출력 자료 (필요 시)
📌 주의사항
- 총급여의 3% 초과 금액만 공제 가능 ➡️ 최소 지출 요건 충족 확인 필요
- 실손보험 보전금액은 공제 대상 제외
- 미용·성형, 건강보조식품 구입 비용은 공제 불가
📞 문의처
- 국세청 고객센터 ☎ 126
-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
📅 추가 정보
-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!
- 병원 방문이 잦거나 고액 치료를 받은 경우 반드시 세액공제 신청하세요.
- 연말정산 기간에는 간소화 서비스로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,
- 누락된 항목은 직접 추가 신고도 가능합니다!
💬 의료비 절세 혜택, 꼼꼼히 챙기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