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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🌟 의료비 세액공제란?

의료비 세액공제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특히,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여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!


📋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

1. 공제 대상

  •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
    ➡️ 배우자, 부모님(만 65세 이상), 자녀(20세 이하), 형제자매 등
  • 소득 요건
    ➡️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)
  • 65세 이상 어르신
    ➡️ 연간 의료비 지출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

2. 공제율 및 한도

  • 총급여의 3% 초과분에 대해 15% 세액공제 적용
  • 난임 시술비: 30% 공제율
  •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: 20% 공제율
  •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: 연간 최대 700만 원 한도
  • 본인, 만 65세 이상 부모님, 장애인 의료비: 한도 없음

3. 공제 가능한 항목

  • 병·의원 진료비
  • 약국 처방약 비용
  • 안경/콘택트렌즈 구입비 (1인당 연 50만 원 한도)
  • 장애인 보장구보청기 구입 비용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

🖊️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 방법

🏥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!

📍 1.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
  • 홈택스(hometax.go.kr) 접속
  • 로그인 →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 선택
  • 의료비 지급 명세서 확인 후 공제 대상 항목 선택
  •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직접 신고

📍 2. 직접 서류 제출

  •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
    ➡️ 병원·약국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준비
  • 회사 제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

📍 3. 종합소득세 신고

  •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
    ➡️ 매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추가 공제 신청

📍 필요 서류

  • 의료비 영수증 (병원·약국 발행)
  • 진료비 납입확인서 또는 약국 처방전
  • 신용카드/현금영수증 명세서 (결제 내역 포함)
  • 간소화 서비스 출력 자료 (필요 시)

📌 주의사항

  • 총급여의 3% 초과 금액만 공제 가능 ➡️ 최소 지출 요건 충족 확인 필요
  • 실손보험 보전금액은 공제 대상 제외
  • 미용·성형, 건강보조식품 구입 비용은 공제 불가

📞 문의처


📅 추가 정보

  • 65세 이상 어르신의료비 전액 공제 가능!
  • 병원 방문이 잦거나 고액 치료를 받은 경우 반드시 세액공제 신청하세요.
  • 연말정산 기간에는 간소화 서비스로 손쉽게 신청 가능하며,
  • 누락된 항목은 직접 추가 신고도 가능합니다!

💬 의료비 절세 혜택, 꼼꼼히 챙기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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