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급여 가이드
🏡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- 임차가구: 매달 월세 지원
- 자가가구: 주택 상태에 따른 개보수 비용 지원
📋 주거급여 지원 대상
✅ 대상자
-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
✅ 소득 인정 기준
- 1인 가구: 약 1,060,000원 이하
- 2인 가구: 약 1,770,000원 이하
- 3인 가구: 약 2,270,000원 이하
- 4인 가구: 약 2,750,000원 이하
✅ 지원 유형
- 임차가구: 실제 임대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 지원
- 자가가구: 집 상태에 따라 경보수, 중보수, 대보수로 구분하여 개보수 비용 지원
💰 주거급여 지급 금액
🏢 임차가구 월세 지원
-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
🔹 서울(1급지)
- 1인 가구: 최대 352,000원
- 4인 가구: 최대 545,000원
🔹 광역시(3급지)
- 1인 가구: 최대 228,000원
- 4인 가구: 최대 351,000원
🛠️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
- 주택 노후 상태에 따라 수선비 지원
🔸 경보수(도배·장판 교체): 최대 457만 원 (3년 주기)
🔸 중보수(창호·단열 공사): 최대 849만 원 (5년 주기)
🔸 대보수(지붕·욕실 개량): 최대 1,241만 원 (7년 주기)
🖊️ 주거급여 신청 방법
📍 1. 신청 장소
-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
📍 2. 신청 기간
- 연중 상시 신청 가능
📍 3. 준비 서류
-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(읍·면·동 주민센터 비치)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임대차 계약서 사본 (임차가구)
- 통장 사본
📍 4. 신청 절차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 (필요 서류 첨부)
- 소득·재산 조사 및 현장조사 진행 (약 1개월 소요)
- 결과 통보 후 급여 지급
📅 주거급여 지급일
- 매월 말일 지급
- 주말·공휴일과 겹칠 경우, 앞당겨 지급
📈 추가 정보
- 소득 기준 미충족 시, 일부 공제 항목을 통해 재검토 가능
- 대리 신청 가능: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
❓ 자세한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연락하세요!목을 통해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.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