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급여 신청가이드
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,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아래에서 2025년 생계급여의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쉽게 정리했습니다.
🌟 생계급여란?
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.
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매월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.📋 생계급여 지원 기준
✅ 대상자
-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
✅ 소득 기준
- 1인 가구: 월 765,444원 이하
- 2인 가구: 월 1,258,451원 이하
- 3인 가구: 월 1,608,113원 이하
- 4인 가구: 월 1,951,287원 이하
💡 부양의무자 기준:
2021년부터 폐지되어,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·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💰 생계급여 지원 금액
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%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매월 지급됩니다.
🔹 예시
1인 가구: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일 경우
→ 765,444 – 200,000 = 565,444원 매월 지급
🖊️ 생계급여 신청 방법
생계급여 신청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
📍 1. 신청 장소
-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
📍 2. 신청 기간
- 연중 수시 신청 가능
📍 3. 준비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통장 사본(본인 명의)
-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- 소득 증빙 서류(급여명세서, 사업소득 자료 등)
- 재산 증빙 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 등)
📍 4. 신청 절차
-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 (필요한 서류 첨부)
- 소득·재산 조사 진행 (약 30일 소요)
- 결과 통보 후 급여 지급
📅 생계급여 지급일
- 매월 20일 지급
-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, 앞당겨 지급
📈 추가 정보
-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!
→ 2,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재산으로 인정 -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가능
- 생계급여 수급 시 의료급여도 함께 제공되어 추가 복지 혜택 가능
❓ 문의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!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