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계급여 신청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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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,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매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
아래에서 2025년 생계급여의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쉽게 정리했습니다.

🌟 생계급여란?

생계급여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.
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매월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.📋 생계급여 지원 기준

대상자

  •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

소득 기준

  • 1인 가구: 월 765,444원 이하
  • 2인 가구: 월 1,258,451원 이하
  • 3인 가구: 월 1,608,113원 이하
  • 4인 가구: 월 1,951,287원 이하

💡 부양의무자 기준:
2021년부터 폐지되어, 부양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·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💰 생계급여 지원 금액

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%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매월 지급됩니다.

🔹 예시

1인 가구: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일 경우
→ 765,444 – 200,000 = 565,444원 매월 지급

🖊️ 생계급여 신청 방법

생계급여 신청은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

📍 1. 신청 장소

  •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

📍 2. 신청 기간

  • 연중 수시 신청 가능

📍 3. 준비 서류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  • 통장 사본(본인 명의)
  • 임대차계약서(해당자에 한함)
  • 소득 증빙 서류(급여명세서, 사업소득 자료 등)
  • 재산 증빙 서류(부동산 등기부등본 등)

📍 4. 신청 절차

  1.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
  2. 신청서 작성 및 제출 (필요한 서류 첨부)
  3. 소득·재산 조사 진행 (약 30일 소요)
  4. 결과 통보 후 급여 지급

📅 생계급여 지급일

  • 매월 20일 지급
  •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, 앞당겨 지급

📈 추가 정보

  •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!
    2,000cc 이하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이면 재산으로 인정
  •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 가능
  • 생계급여 수급 시 의료급여도 함께 제공되어 추가 복지 혜택 가능

문의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세요!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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